검찰이 6일 지역감정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을 엄단키로 한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정당의 지역감정 조장행위가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한 제동 걸기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전 시작 전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267명으로 15대총선(164명)보다 62.8%나 늘어나는 등 4·13총선의 과열·혼탁양상에 편승, 고질적인 지역감정 조장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검찰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 지역감정 조장 발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데 있다. 검찰 관계자도“현행 선거법으로는 지역감정조장 발언 그 자체만으로 처벌키 어렵다”며 “발언내용이 특정 후보 비방이나 명예훼손과 관련될 때만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감정 조장행위는 구체적인 발언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흑색선전으로 분류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110조의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된다. 특정인을 지목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또 발언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법 대신 형법상 명예훼손죄(307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1998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기소된 6건의 사례 역시 모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기소가 되더라도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고 법리해석도 제각각이어서 실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 6·4지방선거에서“호남출신이 고향을 감추고 영남사람 행세를 한다”는 발언을 한뒤 후보자 비방혐의로 기소된 김태호(金泰鎬)의원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6·4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문재후보도“전체 대의원 150명중 호남출신이 148명이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물론 모 서울시장후보홍보팀장 출신으로“서울구청장 후보 25명중 22명이 호남출신이다”는 허위발언을 한 장모씨 등 4건의 경우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정당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사실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역감정 문제는 국민의식이나 여론에 의존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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