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책인 경로연금의 지급 대상이 지난해 66만명에서 올해엔 71만5천명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지난해 35만4천원 이하에서 올해 40만3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 이달부터 적용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8.3% 증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지난 98년7월 기준 만65세 이상인 33년7월 이전출생 노인중 월평균 소득이 40만3천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은 경로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액수도 지난해의 2만원에서 올해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이들 71만5천명중 생활보호대상 노인 27만5천명은 지난해와 같이 월 4만∼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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