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부장판사)는 6일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한국자원재생공사 서울지사 서부사업소장 이모(59)씨가 공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다른 세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공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유로 이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992-94년 4월 경기지사 성남사업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거래처 또는 지역사회와의 교제비 용도로 책정된 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업소내 동물사육에 쓰고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80만원을 적금으로 불입하는 등 타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998년 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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