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13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키로 했다.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이날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로 규정, 수사하되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여·야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토록 지시했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단속에도 불구, 지역감정을 악용한 흑색선전사범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같은 범죄는 고소 고발을 기다릴 것 없이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민국당의 ‘영남정권창출론’등 최근 각 정당의 지구당 대회에서 나온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구체적 발언경위 파악과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후보자 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후보자 홈페이지에 유료 증권정보사이트를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후보자 배너광고를 개설한 사례를 적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26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들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270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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