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고장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ㆍ李容勳대법관)는 5일 신호기가 고장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해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도로 전역에는 13만여개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돼 있고, 이중 하루평균 300여개가 소등된다』며 『전구 수명은 전력변동률이 높아 예측키 어렵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서는 단선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서울시측이 신호기 고장을 그때그때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고장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등의 하자가 없는 한 서울시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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