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 후 6개월이 지난후에도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아파트리콜제」가 처음 도입된다.테크노마트 분양으로 널리 알려진 프라임산업(primenet.co.kr)은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리 풍무프라임빌(사진) 1,351가구부터 입주 후 아파트리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주시점의 아파트 시가가 분양대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계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부분적인 리콜제는 있었지만, 입주 후 분양대금 전액을 되돌려주는 리콜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측은 분양계약 때의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입주후 6개월이 지난 다음 1개월 동안 리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풍무 프라임빌은 17개동(20층)규모로 36평형 120가구, 48평형 466가구, 53평형 432가구, 69평형 259가구, 84평형 74가구로 전세대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평당 분양가는 360만∼470만원으로 용인이나 일산에 비해 평당 100만원 이상이 저렴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7.5%만 내면 되고 중도금은 분양가의 60%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알선한다. 프라임 산업은 리콜제 도입을 기념하여 36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가(1억 2,960만원)의 최고 90%가격(1억1,000만원)로 분양하는 인터넷경매 행사도 연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