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 시행에 따라 한도를 넘는 여신의 감축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일 “각 은행들이 올 1월말까지 보고한 한도초과여신감축계획을 승인한 뒤 4월말 1·4분기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행 법규상 이행실적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상 동일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가 개별은행 자기자본의 20%, 동일계열에는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 향후 3년간 모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준 바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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