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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 겨울잠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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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 겨울잠 깬다

입력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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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경매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20평형대 소형아파트, 중소규모 근린상가를 중심으로 경매 참여자들이 늘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근린상가 빌딩의 인기가 높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매법정에서는 3억-6억원대의 상가빌딩이 나오기 무섭게 낙찰되고 있다. 근린상가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다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경매 아파트는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서울 강남과 일산·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값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데다 낙찰가율이 최초 감정가를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냐, 실입주냐의 목적에 따라 입찰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입찰사례 지난달 18일 수원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근린상가 주택(대지 71평, 건물 224평, 지하1층·지상 5층)은 최저입찰가가 3억1,810만원이었으나 15대 1의 치열한 경쟁 끝에 4억1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주택은 최초 감정가가 7억7,625만원이었으나 3차례 유찰된 물건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6일 경매로 나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이 감정가 2억5,000만원에서 2차례 유찰돼 최저가격이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30대 1의 경쟁 끝에 2억1,190만원에 낙찰됐다.

아파트는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져 경매로 낙찰받는 이점이 적다. 실제로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값에 낙찰된 경우도 있다. 지난달 2일 서울지법에서 경매에 부쳐진 서초동 삼호아파트 40평형은 한차례 유찰돼 최저가격이 2억5,600만원이었으나 두번째 입찰에서 25대 1의 경쟁 끝에 3억3,1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감정가 3억2,000만원보다도 1,100만원 높은 가격이다.

단독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기가 일고 있다. 서울 구기동의 단독주택(대지 68평, 건물 56평)은 감정가격 2억7,300만원에서 3차례 유찰돼 최저가격 1억3,980만원에 나왔으나, 지난달 16일 8대 1의 경쟁끝에 2억1,200만원에 낙찰됐다.

근린상가 근린 상가주택은 직접 살면서 점포를 임대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보다 처분하기도 쉽다. 낙찰받은 뒤 개·보수를 하면 일반건축비의 30%만 들여도 새 집처럼 탈바꿈시킬 수 있다.

주의점 근린상가에 투자할 때는 임대수요와 상권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또 시설비와 권리금을 많이 투자한 세입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여러차례 유찰된 경우 경매참여자가 많아 낙찰가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껏 응찰가를 써내야 한다. 입찰전에는 반드시 법원서류를 챙겨보고 세입자 현황도 살펴봐야 한다.

자료 및 도움말 : 리얼티코리아 (02)599-4700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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