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말 등 가축도 보험에 가입해 재해나 질병으로 도축을 해야할 때 최고 80%까지 보상받게 된다.농림부는 97년부터 일부 축협조합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온 ‘가축 공제사업’을 다음주부터 전국 197개 모든 축협조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축도 시범사업에서는 한우, 젖소, 씨수소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말과 돼지도 가입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나 사고는 소의 경우 부상이나 난산(難産), 급성고창증 등으로 긴급 도축이 불가피할 때, 돼지는 화재나 폭풍, 홍수로 피해를 보았을 때, 말은 경주마가 불임판정을 받았을 때 등이며 산지 시세를 기준으로 최고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나머지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200만원짜리 한우 한마리를 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는 연간 전체 보험료 4만8,400원의 50%인 2만4,200원을 내고 질병, 재해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가축공제사업을 위해 올해 축산발전기금 예산에서 43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닭 등 다른 가축에도 단계적으로 공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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