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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인터넷 불법여론조사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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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인터넷 불법여론조사 극성

입력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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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표본의 선정방법·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의 기본 정보도 게재않고 단지 후보자별 득표율만을 공표한 6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의 인터넷 여론조사 방식이 자칫 몇몇 사람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결과 조작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구별 출마예상자 모의투표 결과를 공표한 ‘C 이마크러시’를 조사한 결과 1개 지역구당 투표수가 평균 10표도 안되고, 심지어 투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관계자는 “서울의 모지역구의 경우 지역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까지 투표해 현역의원 후보와 원외지구당위원장 후보의 득표율이 각 20%, 60%로 나타났고, 1위 후보가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말했다.

‘P 리서치’ ‘J 리서치’ ‘H 정보시스템’ ‘W인터내셔널’ 등도 각각 정당과 출마예상자별 지지도와 예상득표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W 리서치’는 회원 한명이 무제한으로 중복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이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한사람이 무제한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여론조사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조사결과가 네티즌 전체 의사인양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108조4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과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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