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국세청 관계자는 5일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을 종전 벌과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바꿔 탈세제보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급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통고처분하거나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과금을 포상금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삼았다. 벌과금 산정은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세액의 100-300%까지 가능하지만 법원판결을 통해 나오는 실제 벌과금은 포탈세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특히 법원판결이 벌과금없이 징역형만 내려졌을 경우 탈세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보내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벌과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변경해 5-15%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한진그룹 탈세 등 최근 기업들의 탈세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새로 정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