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돈만 주면 선거에서 무슨일이든 하겠다』는 등 「간 큰 선거해결사」(본보 3일자 31면 보도) 를 자청하는 글을 띄운 김모(24·강원 동해시 발안동)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강원 동해시청 공익근무요원인 김씨는 경찰에서 『3명의 의원 측에서 「무슨 일이냐」며 문의가 왔지만 다시 연락이 온 곳은 없었다』며 『친구들을 모아 심부름센터 형태로 의원들의 일을 처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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