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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안내도에 술집도 표시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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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안내도에 술집도 표시해주오"

입력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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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안내도에 우리 가게도 실어주세요』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역 안내도에 식당, 술집, PC방, 점집까지 표시해 달라고 신청하는 개인서비스업 업주들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다.

지하철공사가 지하철역 대합실과 출구 등에 설치돼 있는 주변지역 안내도에 업소명을 표기해주면서 사업주로부터 표기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안내도는 작은데 표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자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공사측이 고안해낸 아이디어다.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114개 역엔 모두 1,500여개의 업소명이 표기돼 있고 공사측은 여기서 매년 13억여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월 5만7,000∼7만5,000원만 내면 모두 표기해주는 줄 알고 개인서비스업 업주들이 자기 가게도 표기해 달라며 신청한다는 것. 그러나 공사측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익상 안내가 필요치 않은 경우 유료표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사는 지명, 관공서, 공익기관 및 시설, 국·공립병원, 시장, 학교, 아파트단지, 언론사 등은 무상으로 표기하고 병원, 예식장, 백화점, 호텔, 극장, 대형서점, 금융기관, 학원 등은 돈을 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술집, PC방, 심지어 점집까지 신청하며 「똑같은 돈인데 왜 우리는 표기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곤 한다』며 『개인서비스 업종은 안내보다 광고에 가깝다고 판단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5∼8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유료표기 신청을 받고 있다. 환승역의 경우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해당역 역무실로 하면 된다. 1년 계약이며 표기료는 월 4만1,800∼7만4,800원.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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