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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씨 `무소속 배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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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씨 `무소속 배제'헌법소원

입력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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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무소속(비교섭단체) 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정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보다 안보의식이나 기밀관리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48조 3항은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소속의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행자, 국방위 위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4대와15대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은 정보위에 참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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