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6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각종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세무민원실(www.songdong.seoul.kr)」을 운영한다.민원인은 세무민원실을 클릭한 뒤 관련 서식 등을 다운받아 E-메일로 부동산 취득, 등록, 주민, 사업소, 지역개발세 등 5종의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구는 E-메일을 받은 뒤 민원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구는 또 잘못 부과했거나 구민들이 두번 납부한 과오납금 조회코너도 신설,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 경우 바로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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