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발생한 대전 무역업자 이모(48)씨 납치강도사건을 수사중인 충남경찰청은 3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문모(39·무직·서울 송파구 가락동)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20일 베이징공항에서 재중동포 6명과 함께 이씨를 납치해 52시간 동안 공항 부근 창고에 감금한 뒤 100만원권 수표 1장 등 77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1월초 중국 광쩌우(廣州)에서 이씨를 사업협의차 만나 알게 된 뒤 납치계획을 세웠으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670만원 상당의 위안(元)화를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씨는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 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이날 서울경찰청이 중국납치사건과 연루된 환전상 장낙일(張樂逸·32)강동일(姜東日·36))씨에 대해 신청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인질강도 혐의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한 끝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 인질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주한(韓周翰) 영장전담판사는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질강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경찰조사 및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계좌에 들어온 돈이 납치 몸값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