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일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에넥스 등 5개 기업체의 주가를 조작,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경인상호신용금고 회장 최병호(崔秉浩·44)씨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지난해 6월 금감원이 고발 및 수사의뢰한 에넥스 박유재(朴有載)회장과 S대 교수 이모씨, 모방송사 전 차장 이모씨, K증권 전대치동지점장 윤모씨,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 등 7명에 대해서도 본격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8년4-8월 에넥스의 매연저감기술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에넥스 주식(50만주)을 거래하면서, 150여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및 허위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이와 함께 엔케이텔레콤, 대우금속 등 5개 업체의 주가도 조작,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에넥스 박회장은 98년7월 자사가 개발한 신기술 연구협약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 2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교수 이씨 등은 고가매수주문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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