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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불법유흥업소 명단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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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불법유흥업소 명단 인터넷에 공개

입력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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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는 유흥업소의 명단이 인터넷에 속속 공개되고 있다.성남시는 2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단란주점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ongnam-shi.kyonggi.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홈페이지 「공고자료실」난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문제 업소의 위치와 상호, 구체적인 위법사실 등을 공개, 처분을 어기고 다시 영업을 하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와 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인터넷에 유흥업소를 열고자 할 경우 허가부서 및 담당공무원, 신청시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시설기준 등을 명시해 관계 공무원의 부조리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본부도 2월부터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를 인터넷 홈페이(http://119center.kyonggi.kr)에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명단에 오른 업소는 모두 37곳. 업소명과 대표,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호프집 단란주점 PC방 찜질방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카페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소 공개는 작년 10월 발생한 인천 라이브호프 참사사건을 계기로 1월부터 위반업소를 공개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며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한 명단은 삭제되지 않을 것』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월부터 시 홈페이지 「유해업소 시민감시방」을 운영,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법영업 신고도 받고 잇다. 시 관계자는 『감시방 운영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부쩍 늘고 불법영업은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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