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은 지난달 29일 미시간주 플린트시 근교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6세 어린이 총기 살해사건의 총기소유자 자멜 제임스(19)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아서 부시 검사는 2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급생 카일라 롤랜드를 살해한 소년이 32구경 반자동 권총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제임스의 「중대한 태만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총기 살해 소년이 살고 있던 빈민가 임시 숙소의 침대 밑에 문제의 권총을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권총을 발견한 소년이 이를 소지한 채 뷰얼 초등학교로 가 롤랜드를 살해했다고 검찰 당국은 밝혔다.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부시 검사는 조사관들이 이번 사건에 사용된 권총이 살해소년이 머물고 있던 집의 침실내에 있던 제임스의 담요 밑에 눈에 띄기 쉽게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제임스는 1일 경찰에 출두, 지방검찰의 조사와 미 연방 주류·담배·무기국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총을 쏜 소년은 이번 사건에 앞서 두차례나 동급생들을 구타했는가 하면 예리한 연필로 찌르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3차례나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플린트 = 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