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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처벌조항 신문협회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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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처벌조항 신문협회 "독소조항"

입력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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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방상훈·方相勳)는 2일 선거법의 공정선거보도에 대한 처벌조항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협회는 성명에서 『개정선거법에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사에 반론 및 사과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 발행인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의 제기 기회조차 봉쇄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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