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인사와 관련,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인사에 대해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시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3월1일자 6급 이하 직원 대규모 인사를 계기로 신상공개 방침을 세웠다』며 『봐달라고 청탁한 사람과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직접 한 인사 모두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구체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제3자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직원을 공개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인사를 부탁한 사람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공개 범위와 내용,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대규모 인사때부터 인사청탁 신상공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미 6급 이하 하위직 인사대상자의 의견을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했다.
4,200명 규모의 3월1일자 행정·기술·기능직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인사는 이 제도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1월 6급 이하 공무원 스스로 승진·전보 심사기준과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6급 이하 직렬별 대표 47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여기서 나온 의견까지 수렴해 정한 인사 및 교류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행정망을 통해 공개한 뒤 직원들로부터 3개 기관까지 전출희망지를 제출받아 최종 인사교류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월1일자 인사는 『장기 승진 적체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특히 같은 기관이나 부서에 3∼5년간 붙박이로 있던 장기근무자 800여명이 순환교류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인사청탁자 신상공개제와 함께 인사요인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인사를 단행,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형평성 시비가 많은 「새서울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승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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