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과 발행일이 누락된 약속어음은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어 최종 어음소지자가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일 권모씨가 어음에 발행일과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한 어음법 76조1항과 75조 5,6호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수취인과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어음금 지급제시를 하고 어음교환소와 은행에서도 결제가 이뤄져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은 지급 신용 담보 추심 송금수단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음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발행일 수취인 등 어음요건을 명확히 기재토록한 어음법은 이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계 및 금융계에서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미기재된 약속어음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관행을 근거로 발행일과 수취인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한 어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헌재 관계자는 『보통 발행일이나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은채 지급제시했다가 약속어음 지급제시기한인 거래일부터 3일을 넘겨 뒤늦게 어음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기한을 넘기면 어음금 청구권리와 배서인 등에게 어음금을 요구할 수 있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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