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말 시한으로 돼 있는 분사기업 조세 지원제도를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99년 세제개편 평가및 2000년 개편 방향」자료를 통해 정부가 올해 중 기업들이 자회사를 분사시킬 때 부동산매각 특별부가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등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앞으로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만큼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정리가 불가피하므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채무감면을 받는 경우 법정관리기업의 채무면제분을 「이익」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익금산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지주회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와 관련, 전경련은 조세원칙, 과세장소, 관세 부과여부등 조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직접적인 세제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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