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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4개신탁상품 세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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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4개신탁상품 세금 우대

입력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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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일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등 은행에서 취급하는 4개 신탁상품을 세금우대저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이들 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은 연 20%(주민세 포함시 22%)에서 10%(주민세 포함시 11%)로 낮아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되던 신탁상품이 폐지됨에 따라 이들 4개 신탁상품에 10% 저율과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금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10%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한도가 1년 이상 장기저축에 한해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4개 신탁상품에 대한 세금우대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인공 달팽이관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용품 인공후두 장애용 기저귀 맹인용 지팡이 등 장애인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소비자가격을 10%정도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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