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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의협 '속타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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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의협 '속타는' 복지부

입력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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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될 의약(醫藥)분업 실행안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의약분업 문제점을 도출시킬 목적으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김재정(金在正)위원장은 1일 『의약분업 실행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숱한 부작용이 일어날 게 뻔하다』며 『국민들에게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불편 및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4월초 이틀 동안 전국 주요 병·의원과 일부 약국에서 의약분업 실행안 내용대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중이다. 의약분업 실행안의 골자는 「처방전 발급은 의사, 의약품 조제는 약사」다.

의협측은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주사제의 경우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부각시키고, 약사가 처방전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발생할 약화(藥禍)사고의 책임 문제 등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자체가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이라며 『7월 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원외처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4일 예정된 의원 집단휴진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이유로 일단 유보하되 3주내에 수가인상 등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7일부터 5일간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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