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이버공모 조심하세요」.올들어 유가증권발행 신고절차가 필요없는 10억원 미만의 소액 사이버공모가 봇물을 이루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4월부터 시행되는 10억원 미만 소액공모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2개월간 사이버공모가 65건에 달했다』며 『사이버공모는 유가증권발행 신고 절차는 물론 주간사나 감사인이 필요없어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올들어 신문 등에 난 인터넷공모 광고를 분석해본 결과,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하고 단순 공모 등록을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과대 선전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과장·과대 광고 혐의가 있거나 이로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10억원 미만의 소액 사이버공모도 금감원에 공시서류(약식신고)를 제출해야하며 공모내용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도 첨부해야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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