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학자금 대출관계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하나은행에 갔다.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보고 담당자가 재산세가 3만원이하인 경우는 안된다고 한다. 대출양식에 재산세 얼마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었다. 본점에 전화해 봤지만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다.얼마후에 담당자가 전화하기를 이번에는 『등록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 납기일은 겨우 이틀이다. 때문에 그 기간안에 등록금을 내고 나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일이 많다. 다른 은행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신용카드만으로 대출을 받긴했지만 나와 같은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류를 갖추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 대출양식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겠다. 익명의 독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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