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열풍과 함께 창업투자회사 설립도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부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첫 강제 퇴출 조치가 취해졌다.중소기업청은 2일자로 7개 창투사에 대해 등록 취소를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퇴출된 창투사는 희성창업투자(대표 이승협), 경인창업투자(대표 이승욱), 대방창업투자(대표 최성열), 성원창업투자(대표 이정호), 신원창업투자(대표 송기한), 신진창업투자(대표 여환철), 신도창업투자(대표 우자형) 등 7개사다.
창투사에 대한 강제퇴출 조치는 1986년 창업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9∼11월 72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뒤 부실정도가 심한 12개 창투사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민관합동의 부실 창투사 평가반을 구성, 세부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퇴출된 창투사는 IMF 체제를 거치면서 모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자금동원에 참여했거나 모기업의 부도와 함께 연쇄부도가 발생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진 경우 창업 또는 벤처투자보다는 고금리상품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해 창투사 설립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지난 1996년 54개사였던 창투사수는 이달 현재 100개로 늘어났으며 자본금 규모도 총 7,986억원에서 1조3,765억원으로 증가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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