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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기사 심의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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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기사 심의위' 해체하라

입력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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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개정 선거법의 「선거기사 심의」규정에 위헌적 처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위헌인줄 잘 알면서 국민 몰래 무리한 입법을 자행한 국회의원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로 봐야 할지, 어이가 없다. 이런 몰상식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그 이름을 공개, 반민주성을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여야는 당초 불공정보도 언론인의 업무를 1년간 정지시키는 처벌조항을 두려다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각계의 거센 비판에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를 다짐했다. 그런데 막상 개정 선거법에는 업무정지보다 더한 징역형까지 규정했다. 날치기 입법도 아니고, 도무지 비슷한 선례나 적절한 표현조차 찾기 어렵다. 오죽 황당하면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헌소지를 먼저 문제삼고 나섰겠는가.

심의위원회는 문제된 조항을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칙에 어긋난 편법에 불과하다. 관련규정을 전면수정하는 재개정 작업을 서두르든지, 그게 어려우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위헌적 처벌조항외에도 태생적으로 언론자유 침해요소를 여럿 안고 있는 위원회를 굳이 유지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본다.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없이 심의위원회 판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은 논란할 필요가 없다. 또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넘어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는 것은 이미 91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권 부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일반 보도기사가 국민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했는지를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중재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는 오직 법원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선거보도에 중재위원회 산하 심의기구가 강제조치를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고 법원칙에도 어긋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보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요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때문에 반론청구 48시간안에 불공정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 심의위원들조차 졸속판정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의 마구잡이 청구가 폭주할 경우, 적절한 심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외국은 오래전 폐기한 선거보도의 「공정성원칙」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제도로도 규제할 수 있는 선거보도 비리를 빌미로 퇴행적인 언론규제 발상만 거듭한 정치권은 잘못을 반성하고,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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