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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한국겅론상황 일방단정" IPI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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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한국겅론상황 일방단정" IPI에 항의

입력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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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29일 국제언론인협회(IPI)에 항의서한을 발송,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은 한국 언론상황에 대해 충분하고도 신중한 접근 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자유 침해 행위로 일방적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항의서한은 검사 12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프리츠 사무총장이 2월 1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언론자유를 촉구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국정홍보처는 오홍근(吳弘根)처장 명의의 이 서한에서 『한국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 시민이 자유롭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은 당사자들과 독립적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일 뿐 대통령이 간여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한은 『언론의 자유가 시민적 자유와 공존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프리츠 사무총장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은 3권 분립이 보장돼 있으며 행정부가 재판에 간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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