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월 소득 60만원 이상 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자활보호대상자(저소득층)에게 2인가구 기준 월 5만-1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3월부터는 결식아동중 취학아동에게는 저녁식사를, 미취학아동에게는 점심 및 저녁식사가 무료 제공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6개월 앞당겨 4월부터 9월까지 100만명의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현 생계비가 3월까지만 지원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까지 6개월간의 공백이 발생, 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2만2,000명의 결식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교회 성당 등 35개 민간급식단체를 통해 석식 및 중·석식을 각각 무료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한 결식재가(在家)노인 2만명에게는 3월부터 한끼 2,000원의 식사를 자원봉사자를 통해 직접 집으로 배달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16만4,000여명의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토·일요일까지 확대 지원키로 하고 세부 지원방법을 교육부와 협의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18만7,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자녀에 대해 교과서 대금을 1인당 연 5만원씩 3월부터 지원하고, 생보자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했던 유치원 학비를 3월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게 확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조로 1인당 최고 1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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