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군복무 가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후 국가시험에서 불합격처리된 군복무자들이 첫 집단소송을 냈다.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민성수(閔晟守·30)씨 등 28명은 29일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헌재 결정이후 교사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된 응시생이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달하는데다 이들이 최근 대책위원회를 결성,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saw.co.kr)를 통해 추가 원고(原告)모집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씨등은 소장에서 『경기교육청이 군복무자에게 다른 지역보다 1-3점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시험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1차시험이후에 나온 헌재결정을 소급적용,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이재화(李在華)변호사는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직후부터 발생하나, 원고들은 결정이전의 공고에 따라 응시한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이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등은 지난해 12월12일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같은달 23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군 가산점이 폐지되는 바람에 지난달 18일 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자 대책위를 결성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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