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재테크인가, 포괄적 내부자거래인가」28일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공개결과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주식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재산 고액증가자 20명 가운데 14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1년간 주식 증가액(12월말 평가액 기준)은 평균 7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고위공무원들은 경제동향 파악이나 경제정책 입안 등 고급정보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창출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고위공무원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석연(李石淵·46)사무총장은 『이른바 「개미군단」으로 일컬어지는 일반인 주식투자자 대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들이 억대의 수익을 올린다면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위평량(魏枰良)정책부실장은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내부자거래의 요건이나 범위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이와 관련한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황민성(黃旻星·38) 사무국장은 『박봉에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억대 부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또 수억원씩 벌어들이는 모습은 단순한 재테크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법률상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내부자거래로 규정,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만 적발이 가능하나, 이 것도 직무수행 능률을 저해하고 정부의 명예에 영향을 줄 경우 등에만 징계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주식투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 주식투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은 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포괄적 내부자 거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주영(金柱永·35)변호사는 『공직자들이 자기 돈으로 재테크해 돈을 불리는 것을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고위 공직자 개인보다는 가족·친지 이름의 가·차명 계좌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공직자 윤리규정을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의 사용(私用)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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