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비선조직으로 알려져 검찰의 조사를 받은 「부국팀」이 법정증언을 하게 됐다.「세풍」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29일 「부국팀」관계자 중 방모 교수와 서모 당시 청와대비서관, 민모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중 서씨에게 다음기일인 4월11일 오후2시에 법정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세풍」사건 피고인인 이 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부국팀은 1997년 9월 한나라당이 이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로 대선자금 모금이 어렵게 되자 내부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을 건의한 것으로 돼있으나 이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불법모금 사실을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이 피고인으로부터 14억여원의 여론조사비용을 받았는지를 가리기위해 지난해 8월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준 코리아리서치 사장이 이날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고 강제구인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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