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덴마크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덴마크산 쇠고기와 소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이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덴마크산 쇠고기와 내장등 부산물 59톤이 국내에 수입된 사실을 확인, 유통경로와 소진여부 조사에 나섰다.
농림부는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를 주한 덴마크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며칠전 자국내 1마리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이 소와 함께 사육중인 소 70마리를 도살처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올해 덴마크에서 수입된 쇠고기 관련제품은 소 위(胃) 6톤이 전부로 지난해 11월 도축돼 이번 광우병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 등을 사람이 먹을 경우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는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에 걸릴 수 있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이날 광우병이 1992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덴마크에서 두번째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쇠고기 도매상들에 뼈다귀가 붙은 쇠고기 및 갈비살, 뇌와 눈, 티본, 척추 주변살, 혀 등 관련 부위의 판매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덴마크는 현재 약 197만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으며 지난해 8만5,000톤의 쇠고기를 수출했다. 코펜하겐 =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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