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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국내 담배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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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국내 담배공장 허용

입력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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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담배산업의 제조독점제를 내년부터 완전 폐지,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 담배공장을 지어 직접 생산·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담배인삼공사의 동일인 지분한도(7%) 폐지계획을 보류, 특정재벌이나 외국기업이 담배인삼공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8일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며 『외국산담배 수입이 완전개방돼 판매시장이 이미 경쟁상태로 들어간 만큼 제조독점은 더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담배제조업의 신규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동일인 소유한도 폐지는 잎담배 농가 보호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시행이 어렵다』며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처럼 국민기업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주식예탁증서(DR)발행이나 국민주등을 통한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은 예정대로 진행, 국민기업 형태로 민영화는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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