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 관계자와 의사, 약사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경찰청은 28일 최근 두달간 실시한 보험사기사범 특별단속에서 의사 17명을 포함, 총73건 26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K정형외과 사무장 정모(38)씨는 지난해 5월 H보험사 영업직원 유모(37)씨와 짜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김모(33)씨에 대해 허위보험증서와 진단서를 만들어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 이중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S병원장 임모(52)씨는 보험브로커 강모(48)씨와 공모해 97년 9월 축구를 하다 우측인대가 파열된 문모(38)씨에 대해 사고직후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및 입원일자를 고친 허위진단서를 발급, 보험금 1,800만원을 타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경기 성남시 S의원 의사 남모(41)씨는 이 병원 원무부장 강모(34)씨와 함께 지난해 6월 통원치료중이던 교통사고 피해자 장모(32)씨의 진료기록부를 장기입원환자로 허위 작성, 59일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73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남씨 등은 보험사 직원이 병원으로 확인나오는 시간에는 장씨를 급히 불러낸 뒤 환자복을 입혀 입원 중인 것처럼 가장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 D약국 약사 김모(39)씨는 동네주민 이모(39)씨 가족이 수차례 약을 조제해 간 것처럼 허위로 의료보험 청구서를 작성, 96년3월부터 758차례에 걸쳐 175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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