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일어업협상에서 쌍끌이 어업 실태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천인봉(51)전해양수산부 어업진흥과장은 28일 『협상과정에 하자가 없었다』며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천씨는 소장에서 『쌍끌이와 외끌이 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형기선저인망 어획량으로 일괄 산정해 일본측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쌍끌이 업계에서 제출한 어획량 등 자료가 불확실했던데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쌍끌이 어업의 주요 어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씨는 이어 『협상 직후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여론의 희생양이 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천씨는 한일어업협상을 잘못 이끈 담당자라는 비난을 받던중 뇌물수수와 업무처리 부실을 사유로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천씨는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1,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