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상 일부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심의활동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신중히 운용키로 결정했다.선거기사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인 출신 위원들로부터 불공정 보도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신문사 발행인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선거법 8조의3의 4항)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과문 게재를 강제로 요구(8조의 3의 3항)하는 것은 9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 위원은 기사심의위의 단심제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심의위원은 『그러나 선거가 임박해 있어 법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위원들이 이해했다』며 『따라서 법 운용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벌칙 조항 등을 적용,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