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폭(현재 저축액의 40%까지 72만원 범위내)을 확대하는 한편 가입 최저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또 노인·장애인외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이 생계형 저축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고 금년말로 끝나는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 존속시한을 2-3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의 이자소득에 대해 10% 저율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 방안을 마련,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스로의 생계능력이 없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할 계획』이라며 『이들 취약계층에 비과세혜택을 일괄 적용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따라 상품을 달리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리사주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키 위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때도 우리사주를 배정(상장기업의 경우 20%)토록 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그 재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기존 보험사에서 3월부터는 은행으로 확대하고 투신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연금신탁)을 검토중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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