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지도 않은 거액이 들어와 생활에 큰 보탬이 되게 됐습니다』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해 26일 첫 실시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경기 고양시 이모씨는 1억원 행운이 믿어지지 않았다.
상금의 과다를 떠나 이씨처럼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당첨의 행운을 안은 사람은 카드사용자 11만8,148건, 가맹점 718건, 총 상금은 17억5,000만원이다.
추첨은 1월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거래자료중 법인카드 거래 및 공과금 등 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자료를 뺀 3,400만건과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래자료 1,400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복권추첨 결과는 자동안내전화(ARS) 1544-5555나 국세청(www.nts.go.kr),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한국신용카드결제(www.koces.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위등위(1∼4위)에 당첨된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 뒤 당첨금을 지급하며, 위장업소 명의 전표발행 등 불법·변칙거래는 당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권추첨 결과는 카드회사가 3월 10-25일 당첨사실을 당첨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상금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에 이체된다. 결제계좌가 없으면 직접 소속 카드사에서 당첨금을 찾아야 하며, 5월25일(추첨후 3개월)까지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2월 사용분에 대한 추첨일은 3월25일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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