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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치단체장 무료강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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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치단체장 무료강좌 금지

입력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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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과 관련, 27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지된 행사 사례◇교양강좌 통상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긴급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 개최 단체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체육대회 지자체장배 쟁탈 체육대회 개최·후원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후원하거나 일회성·홍보성 체육행사 개최·후원

◇민원상담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 이동민원실 운영 연예인 등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해 운영하는 민원상담

◇공청회·직능단체모임 긴급 현안없이 공청회 개최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는 직능·사회단체 행사에 경비보조 민방위대원 상대로 지자체 시책·사업 소개 특강

◇각종 정치행사 참석 정당이 개최하는 당무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참석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참석 정당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당직자회의 참석 정당·후보자 연설회 등에 내빈으로 참석 선대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 방문

◇이익제공 행위 사회·직능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체장 성명 표시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면서 단체장 성명 표시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 제공 신문 잡지 등을 구입해 일반 주민에게 배포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통상적인 포상 범위를 벗어나 소속 직원·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여행 견학 시찰을 시켜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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