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황종국 판사 "의료법상 민간의료인 치료금지규정은 위헌"현직 부장판사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민간·전통의술의 합법화 「투쟁」에 나섰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 황종국(黃宗國·48·사진)부장판사는 25일 『의사로부터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도 민간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행동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간의료인들이 잘못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판사가 전통의술 옹호에 나선 것은 1992년부터. 그해 11월 무면허침술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침술사에 대해 영장을 기각, 화제를 낳았다. 94년 7월에는 민간의료인이 자연요법으로 암환자를 치료해 주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기도 했었다.
지난해에는 전통의술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금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현행 국가의료제도의 불합리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던 황판사는 민간·전통의술의 합법화를 위한 논문을 준비중이다.
창원=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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