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 일정액이상 보증 못선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 일정액이상 보증 못선다

입력
2000.02.26 00:00
0 0

4월부터 개인의 재산, 소득, 직업에 따른 보증총액한도제가 도입돼 각 개인은 이 범위 이내에서만 은행의 빚보증을 설 수 있게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개인의 금융기관별 연대보증현황을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각 금융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은행은 개인의 재산, 연간소득, 직업 등을 고려해 보증총액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에서 기존의 보증총액과 그 사람의 신용여신액을 차감해 신규보증제공 가능액을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보증총액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이 이미 2,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섰고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규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다.

재경부는 또 개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업자와 산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 정보처리 정보통신시설구비 등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