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매진, ㈜인터코리아앤모야 등 2개사에 대해 각각 3,900만원, 1,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또 주식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 이 회사 대표 등 임원 2명도 특별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발행시장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투자풍토 조성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주식공모 등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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