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공모 신고서위반社 과징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공모 신고서위반社 과징금

입력
2000.02.26 00:00
0 0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매진, ㈜인터코리아앤모야 등 2개사에 대해 각각 3,900만원, 1,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또 주식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 이 회사 대표 등 임원 2명도 특별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발행시장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투자풍토 조성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주식공모 등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