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수가 1% 미만이고 액면총액이 3억원 미만인 소액주주라도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단 1주를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해야 한다.국세청은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주식 지분율이 3%이상 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지분율이 5%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왔다.
주식의 시가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3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마지막 주식시장 종가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은 폐장일 종가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조건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때 반드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해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폭등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이나 비싼 가격의 상장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의 주식변동에 따른 양도·상속·증여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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