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25일 비디오물의 사전심의전 상영금지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9년2월8일 폐지) 16조 1,2항과 24조 1항4호 및 2항에 대해 대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음반이나 비디오물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그 제작과 판매, 상영 등이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며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게 되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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