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법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현재는 회사 주식만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식관련 사채인 CB와 BW, EB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사외이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주권상장을 폐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상장사(코스닥등록법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CB, BW, EB 등을 발행해 소유할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계속보유확약서와 예탁원 유가증권보관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등록)법인에 대해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총수의 절반이상(최소 3인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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