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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사주매입소각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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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사주매입소각제도 개선 검토

입력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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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자사주 매입소각제도가 너무 엄격해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주총 특별결의 요건완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행 자사주매입 소각제도는 소각절차가 엄격해 주식이 분산된 기업의 경우 이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상법은 상장기업이나 등록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경우 주총 특별결의에따라 의결권있는 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하고 의결에 가담한 주식의 총수가 전체 의결권주식의 3분의 1 이상이어야하기 때문에 주식이 분산된 기업의 경우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상장 기업은 주당 자산가치를 높여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거나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사주매입. 소각을 검토했으나 이같은 장애로 제대로 추진되지않고 있다.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경우 유동주식의 수가줄면서 주당 자산가치가 증가해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 유동주식 수를 줄일 경우 지분율이 상승해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다만 주식수를 줄일 경우 자본금 규모가 축소돼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으나 수익성 높은 우량기업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상장 기업인 담배인삼공사는 최근 주당 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혜택을주기위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자사주매입소각 요건을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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