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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실 정치바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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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실 정치바람' 안된다

입력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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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초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 관한 정치수업을 하겠다는 전교조의 선언은 당혹스럽다. 「민주주의와 선거」를 주제로 공동수업을 하고 낙천·낙선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전교조 충남지부의 선언은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교실을 혼탁한 정치바람으로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전교조 전북 광주 대구지부도 최근 총선수업 방침을 결정, 학습자료와 공동수업지도안을 작성중이라니 교실의 정치바람은 전국으로 번질 기세다. 국회의원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가, 부정선거와 낙천·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 유권자의 바른 권리 등을 학습주제로 주 2회씩 문답식 또는 훈화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지지를 받는 후보는 좋겠지만, 비판을 당할 후보측의 반발이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 상상만 해도 어지럽다. 자라는 새싹들이 그런 추악한 싸움에 간접적으로나마 연루되는 일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교조는 사회 교과서에 있는 「민주주의와 선거」 챕터를 앞당겨 가르치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그 챕터를 앞당기는 일이나, 공동수업을 하고 교과지도안까지 작성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와 교총등 교원단체들이 정치활동을 선언했을 때 우리는 침묵했다.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의견을 말하지 않은 것은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활동은 다른 문제다. 우리 헌법은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된 가르침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에도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기돼 있다.

충남 전교조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과거 독재정권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치권력의 선전원으로 전락하여 제자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던 부끄럽고 참담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재정권의 강압으로 정치활동 한 것을 부끄러워 하면서, 자발적인 정치교육은 불법이라도 떳떳하다고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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